법령법령2020.06.09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
따른 원자력손해를 말한다. 3. "원자력사업자"란 배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를 말한다. 4. "손해배상조치"란 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를 말한다. 5. "배상조치액"이란 배상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조치액을 말한다. 6. "보험계약"이란 배상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말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제3조(원자력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