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9.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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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주변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3. "물리적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