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가.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고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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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1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5.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원자력안전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 가. 우라늄(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함유한 우라늄을 말한다)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고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