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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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연료물질의 원자핵분열 과정의 작용 또는 핵연료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중대한 환경 손상으로 인한 환경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다)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받은 손해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