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안전기술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③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의 추천절차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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