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 다만,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29ms · 전문검색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 다만,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말한다. 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