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정부산물"이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4.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