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0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