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0.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자력안전위원회
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279ms · 전문검색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