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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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