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국가안보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출석 및 발언) 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상임위원회) 제7조의2(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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