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4.09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회의 운영 제3조(회의 운영)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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