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4.09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가안보실
위원이 된다. 회의 운영 제3조(회의 운영)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 대행할 수 있다. 의안 제4조(의안) 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