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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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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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지부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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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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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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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의대학교에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농성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출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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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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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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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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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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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찰의 임무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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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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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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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해임ㆍ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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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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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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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