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2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3.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표명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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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3.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표명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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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