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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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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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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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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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3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임무수행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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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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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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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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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