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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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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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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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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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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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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실"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하기 위하여 제조소안에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위험공실"이라 함은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3. "화약류 일시저치장"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과정에서 화약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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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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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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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해임ㆍ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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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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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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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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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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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ㆍ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3. 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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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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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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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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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1. 일반경과 2. 수사경과 3. 안보수사경과 4. 특수경과 가. 삭제 나. 삭제 다. 항공경과 라. 정보통신경과 ②임용권자(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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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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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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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