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07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