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16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경찰청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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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국 주관하에 훈련을 받은 후 일본으로 파견된 자로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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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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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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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