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30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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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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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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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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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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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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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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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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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