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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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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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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2조제3항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경찰기관의 장의 책무 제3조(경찰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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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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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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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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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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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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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있는 공실을 말한다. 3. "화약류 일시저치장"이라 함은 화약류의 제조과정에서 화약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정체량"이라 함은 동일공실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최대수량을 말한다. 5. "보안물건"이라 함은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ㆍ시설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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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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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ㆍ투약ㆍ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인공팔다리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및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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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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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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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ㆍ용수철식ㆍ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구조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실린더는 이은 자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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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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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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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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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통고처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4. 통고처분 연월일 ② 경찰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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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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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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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