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11.02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경찰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경찰병원장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5급 이상의 의무직렬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5급 이상의 약무직렬 공무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임상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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