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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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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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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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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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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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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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은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요원을 관할구역의 지리 숙지 여부, 의사소통능력 및 상황대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ㆍ배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12신고의 접수 등 제3조(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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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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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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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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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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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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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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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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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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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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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