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또는 재단기 등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데 필요한 시설 ...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바닥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판매면적을 갖춘 시설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제3조(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