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07유실물법경찰청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