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경찰청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ㆍ투약ㆍ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인공팔다리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및 그 밖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1508ms · 전문검색
경찰청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ㆍ투약ㆍ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인공팔다리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및 그 밖에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