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2경찰직무 응원법경찰청명할 수 있다. 파견경찰관의 소속 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 제1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동 근무 제3조(이동 근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