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0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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