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2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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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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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제2조(제조ㆍ판매업의 시설기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하는 업(이하 "제조업"이라 ... 한다)을 하려는 자: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刺繡機) 또는 재단기 등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데 필요한 시설 2.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판매하는 업(이하 "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바닥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판매면적을 갖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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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