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2.19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경찰청예정 인원을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