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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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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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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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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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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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신고 접수와 처리 등을 위한 사무 시설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운영하는 등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여 전산 수배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제3조(사전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범위 등) ① 아동등의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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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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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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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