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2
경찰대학 설치법경찰청
설치 제1조(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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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치 제1조(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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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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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경찰관의 파견 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攪亂)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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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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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