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