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7.3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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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경찰청
구조 및 설비는 종류별로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15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③ 클레이사격장ㆍ라이플사격장 및 권총사격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사격장ㆍ석궁사격장의 설치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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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