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경찰청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ㆍ투약ㆍ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인공팔다리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및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ㆍ간병료 및 기타 비용 ②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피해자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제1항 각호의 비용은 국내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