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사행행위업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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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사행행위업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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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의 제출 제1조(습득물의 제출) ①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즉시 그 일시ㆍ장소 및 경위를 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삭제 습득공고 등 제3조(습득공고 등) ①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받은 습득물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어 법 제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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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3조(범칙금의 납부 ... 통고 등)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와 범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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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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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등"이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등 인적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식별코드"란 개인 식별을 위하여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에 수록되는 것으로 숫자, 문자 또는 기호 등을 조합하여 생성된 분류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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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