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찰청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6. "제1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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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제1종 보안물건, 제2종 보안물건, 제3종 보안물건 및 제4종 보안물건으로 구분한다. 6. "제1종 보안물건"이라 함은 국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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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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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