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03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경찰청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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