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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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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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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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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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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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직 및 구성 등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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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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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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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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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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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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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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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