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3.08
유실물법 시행령경찰청
습득물의 제출 제1조(습득물의 제출) ①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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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물의 제출 제1조(습득물의 제출) ①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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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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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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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등 인적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식별코드"란 개인 식별을 위하여 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에 수록되는 것으로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