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의 예우등 제3조(위원의 예우등)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위원의 면직 제4조(위원의 면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8건98ms · 전문검색
경찰청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의 예우등 제3조(위원의 예우등)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위원의 면직 제4조(위원의 면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경찰청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경찰청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7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에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자율방범대 조직과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제4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경찰청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과별(警科別) 또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분야(이하 "특수분야"라 한다)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 인원 중 경무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