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경찰모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경찰제복 제5조(경찰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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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모(警察帽), 경찰제복, 경찰화(警察靴), 계급장, 경찰장 어깨표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경찰모 제4조(경찰모) 경찰모는 정모(正帽)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경찰제복 제5조(경찰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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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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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捕繩)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ㆍ소총ㆍ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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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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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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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를 둔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조직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경찰의 검문 제2조의2(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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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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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