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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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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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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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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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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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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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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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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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공기총사격장ㆍ석궁사격장의 설치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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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捕繩)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ㆍ소총ㆍ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ㆍ최루탄등 : 근접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ㆍ살수차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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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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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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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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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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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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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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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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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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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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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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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