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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임용과 발령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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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임용과 발령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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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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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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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엔에이"란 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 DNA)을 말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란 사람의 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등 디엔에이감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디엔에이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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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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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찰의 임무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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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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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경찰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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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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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사격장ㆍ석궁사격장의 설치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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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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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3. "사격장설치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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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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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 직무의 범위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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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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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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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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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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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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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