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9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급 제2조(직급)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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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급 제2조(직급)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위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국정원의 운영 원칙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①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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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