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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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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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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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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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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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