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7.2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국가정보원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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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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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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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