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4.23
우주안보 업무규정국가정보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성자산등"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을 말한다.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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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성자산등"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을 말한다.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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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