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국가정보원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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