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성자산등"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을 말한다.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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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성자산등"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을 말한다.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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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지지ㆍ통신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정보등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를 말한다. 2. "전담관리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자료중 특정분야의 자료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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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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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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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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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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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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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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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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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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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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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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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